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항소 제기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옛 현대증권(현 KB증권)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윤경은 현 KB증권 사장을 비롯한 당시 이사진 5명을 상대로 자사주 헐값 매각의 이유로 12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현대증권과 KB금융 간 주식교환으로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는게 재판부의 각하 결정 배경이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리를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은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 측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취지와 법 해석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논리등을 펴가며 원고 적격에 대한 다툼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