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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단상] 사진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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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흔히 보이는 것들로 뫼비우스적, 그 이상의 상상 여행을 하려 한다. 주변의 사물들엔 저마다 독특한 내력이 숨어 있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의 과정에 어떤 빛깔의 풍경이 나타날지, 그 끝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필자 자신도 설레인다.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메타적 성찰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과 풍경, 시대와 인문을 두루 관통하면서 색다르면서도 유익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한 것이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제논이다. 말도 안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깨기가 어려웠다.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논에 따르면 날아가는 화살은 결코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다. 가령 화살에서 과녁까지의 거리가 10 미터라고 치자. 날아가는 화살은 과녁에 닿기 전에 반드시 그 중간 지점을 거쳐야 한다. 즉 5 미터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5 미터에 닿으려면 2.5 미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 미터에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 거리가 1 미터든 100미터든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도달이 불가능하다.
함정과 같은 이 말에 의해 그 안에 갇힌 시대도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온갖 상상과 이론을 피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수학의 미분도 그와 연관이 있는데 미분에선 무한의 끝이 제로로 수렴되기도 한다.

사진 역시 제논의 역설과 관계가 된다.
사진의 대상물은 실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풍경이든 인물이든 뭐든 말이다. 우주 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사진은 그 움직이는 것을 찰라적으로 정지 화면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의 날씨, 기온, 습도, 피사체의 부피, 밀도, 무게, 시간 등등 숱한 것이 사진엔 담기지 않는다. 담길 수도 없다. 사진은 입체에 대한 평면이자 흐름에 대한 단면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배제의 예술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마치 입체이자 흐름처럼 느낀다. 뭔가가 첨가되고 동원된다.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독서할 때도 책에 담겨 있는 그 이상이 첨가되고 동원된다.
일기장이 자신의 인물 사진이라고 한다면 소설 ‘어린 왕자’는 타인의 인물 사진 내지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그 각각에 따라 동원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동원되는 그 자체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 작용이 완전히 배제된 채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모난 종이에 구도가 잡히고 이것저것 색깔을 입힌 물리적 차원으로만 말이다. 그렇게 훈련받은 인공지능 로봇이나 가능할뿐 사람으로선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은 인지와 상상, 감응력과 감정이입, 의미 부여의 생명체인 것이다. 사진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것을 정지시킨 것이 사진이라면 영화는 그 반대로 정지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논의 역설을 뒤집은 것이다.
영화는 동영상의 예술인데 실은 동영상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 기기라도 그렇다. 자연의 모든 것이 흐름이며 연속인데 그것을 어찌 기계가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영화, 게임, 광고, SNS 같은 동영상들은 다 무엇인가.
대부분이 알겠지만 정지된 것을 연속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눈엔 잔상이라고 해서 미리 본 이미지의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정지 화면을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돌리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환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착시 효과이다. 동영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동영상에서 사진은 일단 거의 즉물적인 형태로 되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진 한 장을 보며 느껴지는 풍부한 감성이 배제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풍부하게 느낄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사진 더 구체적으로 필름은 순간의 이미지만 주고 사라져야 한다. 비슷한 다른 필름에게 초스피드로 넘겨져야 한다. 사람의 눈에 있는 잔상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그 물리적인 역할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화, 광고, SNS의 다양한 동영상들은 그처럼 사진에 첨가되고 동원되었던 것들이 다시 배제되면서 다이어트 된 필름 내지 디지털 정보들의 양적인 속도전의 산물이다.
영화를 보는 사람은 한 컷 한 컷의 정지 화면에 인지와 상상, 감응력이니 의미를 첨가하고 동원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화로서는 실패이다. 영화는 인간의 그런 취약점에 기반된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한 컷 한 컷에 대한 풍부함이 아닌 눈의 잔상 효과이다. 물론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은 잔상 효과 덕이긴 하지만 물흐르듯 흐르는 아름답거나 감동적이거나 이색적인 장면 등등이다. 그것들에 대한 풍부함은 역시 존재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이며 실제로는 정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속에서 빛과 어둠을 활용해 정지 화면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에 숨겨 있는 특징 하나를 포착해 그것과 속도를 결부시켜 그 정지 화면을 움직이도록 했다.
글 쓰기 역시 움직이는 것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필자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일어나는 빛과 어둠, 움직임과 정지, 제논과 미분, 사진과 영화 등등에 대한 것은 이 글처럼 활자로서 정지된다.
독자들은 그 활자 즉 정지 화면을 보면서 그것을 움직임으로 바꾼다. 독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다채롭고 독특한 상상과 영상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다.

이명훈 (소설 ′작약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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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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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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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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