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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청구] 박영수 특검이 장담한 禹 구속, 법원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21:48

검찰, 특검 포함 우병우 3번 소환 조사
기존 혐의 입증 위해 꼼꼼히 법리 구성
세월호수사외압·가족회사비리 등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된다"고 말한 만큼, 구속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가 얼마나 보강했는지가 관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 직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 압박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수사는 특검이 수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특수본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 1기와 특검에 이어 세 번째 조사였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다 꼼꼼한 법적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만 50명에 가깝다.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가 됐던 '범죄사실 소명 정도'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6일 조사 후 신중한 검토 끝에 3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추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로 예상되며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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