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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로보어드바이저] AI 맞아? 네 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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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떼는 로보어드바이저…관심만큼 오해도 많아

[편집자 주] 오는 16일 정부당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1차 종료를 앞두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테스트베드 종료 이후부터는 각 금융사가 앞다퉈 로보어드바이저 상용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컴퓨터가 사람의 자산의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테스트베드의 성과를 짚어봤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인공지능(AI)가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알아서 상품을 추천해주고 돈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물으면 나오는 대답은 대부분 물음표로 끝난다. 심지어 내용도 제각각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담당자가 아니면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니 소비자들의 혼란도 무리는 아니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기대감과 발전방향이 주는 착시효과 때문이다.

이로 인해 29개사가 반년간 참여해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종료를 열흘 앞둔 현재에도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오해는 적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과연 로보어드바이저는 무엇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해1. 로보어드바이저, AI 맞나요?

시중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설명할 때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것은 AI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과도한 기대감이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업화에 성공한 로보어드바이저 중 AI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

통상 AI는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학습·판단하는 방식의 인공지능을 뜻한다. 하지만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은 AI에 근접했다기 보다는 기존 기관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보다 고도화 한 것에 가깝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알고리즘을 짜 넣고 각 상황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이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자들의 목소리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자는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를 100으로 놨을 때 10% 내외의 범위에서 머신러닝의 비중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매매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 최적의 이론을 찾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0%라는 수치마저도 예상에 가깝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 담긴 영역은 소위 ‘블랙박스’로 불린다. 어떤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작용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요컨대 AI 기능에 대한 과도한 로보어드바이저 홍보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AI가 로보어드바이저 영역에서 활용되리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최근 몇몇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보유 업체들은 AI의 기능을 보다 높인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시장을 전망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다. 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세간의 뉴스와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투자하는 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오해2. 로보어드바이저, 실수는 없겠죠?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진 믿음이다. 분명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과 달리 실수를 하지 않는다. 대신 오판을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이익은커녕 손실을 본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사이에서도 수익률 격차가 무척 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휴먼 어드바이저도 개별 투자수익 편차가 큰 만큼 로보어드바이저의 판단 역시 각 알고리즘 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는 “결국 알고리즘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설정하게 되는데, 이 이론과 설정은 모두 사람의 두뇌에서 사람의 손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능력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연장선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 오해3. 모두 로보가 하는 것이 맞나요?

현행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는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테스트베드를 운용하는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은 투자자 프로파일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셀렉션, 리밸런싱까지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자동화 시킬 것을 테스트베드의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종종 다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한때, 증권업계에서는 모 로보어드바이저를 사람이 조정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등의 리밸런싱을 직접하고 수동으로 매도, 주문을 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 것.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이런 소문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람과 로보어드바이저의 협업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방식을 장점으로 내세운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계산과 분석에 강한 로보어드바이저와 직감적으로 시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강점이 합쳐진 모델로 꼽힌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과도기에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오해4.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을 대체할까요?

이 오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절반이 맞는 이유는 AI가 발달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스스로 학습·성장하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을 뛰어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남은 절반이 틀린 것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태생이 휴먼어드바이저의 보완재로서 등장했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를 들이지 않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세대 상품이다. 때문에 섬세한 관리를 요하는 고액자산가 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가치가 더욱 크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휴먼어드바이저 시장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휴먼어드바이저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며 “아직은 간단하게 투자가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보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휴먼어드바이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휴먼어드바이저를 대체하는 시대는 고도로 발단된 AI가 단지 휴먼어드바이저의 직장만 위협하는 단계가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로보 기자가 사람 대신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시대 쯤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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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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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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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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