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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갤러리] 재건축 앞둔 한강변 꼬마아파트 ‘반포의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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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1·2·4주구. 나무 사이로 5층짜리 아파트가 보인다. 동작대교에서 찍은 것이다. 높은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이뤄진 신반포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형석 기자] 한강변 마지막 꼬마아파트 반포. 하늘을 찌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어린 아이에 비유할만하다. 1974년 사람들이 입주해 살기 시작한 이 곳.

왼쪽 높은 아파트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한강변 꼬마아파트 구반포. 보이는 잔디는 한강공원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제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 도로명 주소는 서초구 신반포로.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구반포라고 부른다. 오래된, 먼저 만든 반포라는 의미다.

구반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그 곳은 신반포다. 구반포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생긴 반포라는 의미다. 지하철 9호선 역이름도 구반포·신반포다.

도로명 주소 이전의 행정구역은 반포본동이다. 아래 사진은 반포본동 반포아파트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반포아파트 표지판. 이형석 기자 leehs@

구반포에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다. 구반포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절대 안잠긴다고 이 곳 주민들은 말한다. 홍수통제소를 물에 잠기는 곳에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반포는 구반포보다 지대가 낮다.

반포천 모습. <사진=반포본동 주민센터>

4호선 동작역 한강공원 입구부터 개울이 하나 있는데 반포천이다. 여기에 마을이름의 유래가 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 서리서리 구비쳐 흐른다고 해서 ‘서릿개’ 곧 반포(蟠浦)라 하다가 훈이 변해 반포(盤浦)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과거 반포천은 악취가 심했다. 또 인근에 호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였다. 서초구는 이 호수를 메워 반포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녹슨 에어컨 실외기. 세월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형석 기자 leehs@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다. 그 때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선호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1984년 이 곳에 이사온 직장인 A씨는 “단독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처음 왔는데, 정말 낯설었다. 특히 양변기가 그랬다”고 회상했다.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구반포 전부가 아니다. 길 하나를 두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뉜다.

이수교차로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 왼쪽이 1·2·4주구다. 최근 재건축 정비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임박했다.

삼거리 오른쪽은 3주구로 1490여가구다. 3주구는 1·2·4주구보다 규모가 작은데다, 전부 74㎡(22평형) 단일평형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게시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반포로 가는 방면 모습. 좌우는 상가 건물로 3층짜리다. 구반포로 들어서는 도로라고 보면 된다. 오른쪽 이수교차로로 가는 방면의 버스전용중앙차로는 여기에서 끝난다. 반대편 방면은 구반포에서 시작된다. 오른쪽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곳이다. 왼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1·2·4주구는 기존 2090가구(32평형과 42평형, 62평형 복층 아파트)에서 최고 35층에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다. 컨테이너박스였다. 정기총회 개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조합 사무실은 이전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구두수선 가게.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옥상 모습이다. 빨랫줄과 빨래집게가 보인다. 5층이어서 옥상에 올라가기 좋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관의 우편함. 10개다. 5층 짜리 아파트이기에 한 줄에 10집 밖에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높이보다 훌쩍 더 커버린 나무들.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재건축한 신반포 아파트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뒷편 모습.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지하 주차장은 없다. 그러나 5층인 탓에 주차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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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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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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