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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돋보기] 법 위에 선 대선주자들...공무원 정당가입 '空約' 될까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5:40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조기대선, 공무원 표심 구애 포퓰리즘 논란…국회 정쟁 유발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과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역시 공직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를 얻기에는 좋을 지 몰라도 시행될 경우 감내해야 할 예상폐해가 너무 크다. 공무원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날 문 전 대표의 '정당가입' 약속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발표한 향후 추진 11개 과제에 포함된 '정치 참여 보장' 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

(오른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8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약속드린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정부조직 개편 노조 합의 등도 재차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을 공약했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 부분은 위헌·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단체 결성 금지 등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헌재는 2004년과 2014년 정당법 22조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기본권 제한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봤다.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해야하는데 국회에서 논란만 반복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철방통' 문화와 연공서열식 평가 등 관료집단에 오래된 관행을 깨기 위해 도입됐다.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 지급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한다면 경쟁력 강화 방안은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책임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지사와 안 전 대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공공분야 성과연봉제 폐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평가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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