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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실패한 상품을 '20위'가 대성공...ELS변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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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누적판매액 5천억...삼성생명은 1년만에 중단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7일 오전 10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중 20위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이 큰 일을 냈다. 지난 2013년 4월 출시한 ELS변액보험을 4년만에 5000억원 어치나 판매했다. 

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변액보험과 달리 이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고객에게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이 상품을 출시한 지 1년만에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판매를 접어야 했다. 거인 골리앗이 못한 일을 소년 다윗이 한 것이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17일 “지난 2013년 4월부터 판매한 ELS변액보험의 누적 수입보험료가 이달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며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6%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것이 인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만 판매한다”며 “저금리 시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자산가들이 목돈을 일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ELS변액보험이라는 상품에 이처럼 투자자들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놀라고 있다. 상품 구조도 구조지만 카디프생명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를 통해서만 이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육 등을 많이 받은 자사 소속 설계사가 보험 상품 판매를 잘 한다.  

카디프생명은 2013년 4월 첫번째 상품을 출시한 후 ELS인컴변액보험, ELS프로변액보험 등을 추가했다. 이 상품에서 투자하는 ELS는 지속적으로 연 5~6%의 쿠폰(표면이자율)을 제시한다. 만기는 3년이며 베리어는 통상 55%다. 기초자산은 KOSPI200, HSCEI, S&P500, Eurostox50, Nikkei225, HSI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투자한 ELS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기에만 5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면 연환산 수익률 5~6%로 상환되고, 상환 후 동일한 조건의 ELS에 자동으로 재투자된다. 또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다.

이 상품의 일시납 기준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ELS프로변액보험 기준)이지만 평균가입금액은 5000만원이 넘는다.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다는 얘기다.

또한 유지율(25개월차)도 98%에 달한다. 가입 후 2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투자자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변액적립보험의 25개월차 유지율은 60~70%에 그친다.

물론 단점도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가입했던 보험의 적립금 일부를 찾아 쓸 수 있는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일반적인 저축보험은 통상 적립금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상품은 40%만 가능하다.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만기시점에 기초자산이 55% 이하면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다. 보험이기 때문에 조기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만기가 길고 안정성이 높은 ELS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부터 일시납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며, 매월 내는 적립식은 150만원으로 한도가 신설된다”며 “ELS변액보험도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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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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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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