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율협약 방안도 거론…채무재조정 불가피
[뉴스핌=송주오 기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대우조선해양에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 카드가 적용될 지가 관심사다. ▲자율협약(1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1,2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올해 도입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주체와 채무 조정 범위, 강제성 등에 따라 나뉜다.
16일 금융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이다. 정상적 영업활동과 수주 선박에 대한 취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통상 자율협약은 시중은행들로만 채권단을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신규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워크아웃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우조선의 경우 통상의 범위에서 확장된 조건부 자율협약이 거론된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 방위산업진흥회 등 2금융권의 채무재조정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워크아웃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1금융권의 채무재조정만으론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우조선은 내달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의 회사채를 포함 올해만 9400억원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 때문에 워크아웃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은 1·2금융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율협약 만큼 신규 자금 지원도 수월한한 것도 장점이다. 단점은 기업의 대외신인도 훼손이다. 수주된 선박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한 은행이 대신 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다. 대략 이 금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회사채도 채무재조정 대상인 만큼 사채권자 설득도 필요하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선 최소 한 달 전에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야한다.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4월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했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법원이 쥐는 것. 법원이 강제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재조정을 실행한다.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 절차를 밟는다. 강력한 구조조정인 만큼 부작용도 크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신규 자금 지원도 어려워진다.
현재로선 대우조선해양에 법정관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대우조선 부도시 57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금융위원회 추산)되고 선박 계약의 대규모 취소 가능성도 커진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정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플랜'이라 불리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과 법정관리의 포괄적인 채무조정 기능이란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구구조정 제도다. 즉,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업계에선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돌입하면 법원에 의해 최소 30% 이상의 채무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워크아웃 체제로 전환해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수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건조 중인 선박 취소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선사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고 지속적인 감리, 향후 운영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