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기일이 3월 10일로 결정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8일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또 현행법에 따라 5월 첫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 복귀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