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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기업·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5:44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추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8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성정책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을 통합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성평등정책토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여성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다"면서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100%를 확보하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도입해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은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여성-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구축해 20,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일자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년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체계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휴직을 현행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돌봄가족 휴식일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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