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세월호 7시간, 朴 '역린'…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명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세월호' 관련 최종진술..."朴측 주장, 사후에 꾸며낸 변명"
"朴,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 구할 의무 인지못했다…탄핵사유 충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가 탄핵 인용 사유가 돼야 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면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가량 구두 변론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당일 오전 10시 전후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 등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당일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이 당시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여러 의문이 떠올라야 하고 이를 보좌진들에게 확인하고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상황실로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구조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 상황 파악은 물론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의 구조활동 역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재난사고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과 구체적 구조활동은 세월호 선원들이나 목포 해경 등이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 언론의 오보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며 이를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이라며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청구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장 등이 제대로된 보고를 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고 언론 오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세월호 7시간은 피청구인의 '역린'이 됐는데도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에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