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세월호 7시간, 朴 '역린'…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명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세월호' 관련 최종진술..."朴측 주장, 사후에 꾸며낸 변명"
"朴,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 구할 의무 인지못했다…탄핵사유 충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가 탄핵 인용 사유가 돼야 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면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가량 구두 변론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당일 오전 10시 전후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 등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당일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이 당시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여러 의문이 떠올라야 하고 이를 보좌진들에게 확인하고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상황실로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구조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 상황 파악은 물론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의 구조활동 역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재난사고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과 구체적 구조활동은 세월호 선원들이나 목포 해경 등이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 언론의 오보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며 이를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이라며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청구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장 등이 제대로된 보고를 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고 언론 오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세월호 7시간은 피청구인의 '역린'이 됐는데도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에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