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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특검 ‘창’ vs 삼성 ‘방패’…뚫거나 부러지거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3:16

특검, 보강수사에서 추가 증거·진술 확보
삼성 “추가 사실없고 죄명만 더해졌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창과 방패에 비유될 정도로 특검의 공세와 삼성의 반박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심사는 한정석 판사가 맡는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 기각 후, 약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이에 삼성은 새롭게 추가된 사실관계가 없고, 죄명만 더해졌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 잡기에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되는 두 사람에 대한 삼성의 대가성 지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보강수사에서 몇가지 대가성 의혹을 추가로 파악, 상당한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최 씨 일가 지원을 통해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도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금액으로는 433억원이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으나 500만주로 줄여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주식 축소 방법에 대해 지시했고, 그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설연휴 직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공정위와 금융위를 이달 초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 처분 외에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시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과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혜택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 수사 결과,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함께 썼다고 밝혔다. 때문에 두 사람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입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그해 10월 26일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통화는 약 570회 정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0월 25일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었는데, 이 때도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측은 합병과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 등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의 위험은 없으나 증거 인멸 등 위험이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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