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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 개편...2020년 상용화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4:46

완전 무인주행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밀도로지도 등 첨단 도로 인프라 확충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막힘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정밀도로지도(표지·도로시설 표시)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차량 및 도로간 통신) 등을 확대 도입한다. 

또한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평)를 2018년에 조기 완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2년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 등 자동차 이용편의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이 설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계획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3단계,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나 돌발 상황에선 수동전환)'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진=블룸버그>

우선 국토부는 운전자 없는 상태에서 저속 다인승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의 경우 현행 법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할때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해, 완벽한 무인자율주행차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12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인 판교에서 무인셔틀버스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반기까지 법·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정보를 정확도 25㎝ 수준으로 제작하는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국토부는 먼저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000㎞,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차로 이상 도로 및 일부 2차로 구간 2만1000㎞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도 계획 중이며,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1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한다. 고속주행 구간의 경우는 올해 말에 먼저 개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은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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