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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나라③] "반기업 정서에서 저커버그 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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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는 혁신활동 유도가 논의돼야

[뉴스핌 = 이강혁 기자·최유리 기자] 지난해 전 세계가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에 열광했다. 약 52조원 규모의 지분가치를 기부한다고 선언해서다. 2015년 기준 우리 정부 예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4년 학내 서비스로 시작해 시가총액 400조원이 넘는 IT 공룡으로 성장시킨 그의 이력만큼 눈에 띄는 행보였다.

대기업을 '재벌'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국내의 반응은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특히 한국에선 왜 저커버그같은 기업가가 나오지 않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기업 성장과 사회 환원을 동시에 추구한 저커버그와 달리, 기업가를 탐욕스럽고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국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반기업 정서에서  저커버그 나오기 어렵다"...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실패했다. 성장, 투자, 분배가 다 나빠졌다.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 구조조정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기업의 투자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강해져 있는 금융투자자자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장섭 싱가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저커버그같은 기업인이 나오려면 규제 일변도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혁신활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이 야당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그 프레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벌개혁을 경영권 규제로만 보지말고 현재의 주주자본주의부터 건설적인 방향에서 고민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단적으로 경영권 방어보다는 기업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차등의결권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저커버그가 회사 지분 99%를 기부하고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1주당 1의결권을 주는 국내와는 다르다.

차등의결권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를 해소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장기 전략에 기반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영권이 안정되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해소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민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라도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주주들과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기구(OCED) 30개국 중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공동차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일반주주들의 주식과 비교해 10배의 의결권을 가진다.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 역시 15% 가량의 지분으로 53%가 갖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실제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나 사회 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단적으로 구글은 연구조직인 자회사 '구글 X'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차기 성장 동력원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주력 사업인 검색엔진과 동떨어진 무인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인 실적을 추구하는 주주 입장에선 이런 실험이 낭비로 보일 수 있으나, 경영의 관점에선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의 좋은 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넘겨야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와 달리 차등의결권 제도에선 전화 한 통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며 "미국에서 혁신적인 IT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기업 이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

재벌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면, 상법 개정안 논의를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4차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박종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강화해서 기업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규제부터 만드는데 그러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에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장에 공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시장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 다음 규제와 인센티브를 모두 주면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가에 대한 시각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대기업에 있고 이들을 옥죄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관점은 이들의 순기능마저 저하시킬 수 있어서다.

이병태 교수는 "재벌들이 이미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기업의 성과나 기부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세금 걱정부터 해야 한다면 누가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긴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10년, 100년 뒤 기업이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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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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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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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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