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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1월 신흥국 주식 '날았다'…미국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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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브라질 주식 상승률 1,2위 기록해
미국보다 유럽…신흥시장, 인도·러·브라질 으뜸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2017년 1월 한 달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끈 주역은 신흥국이였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겨냥한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시들해진 가운데, 작년 12월 신흥 시장을 난타했던 달러 강세 추세도 주춤해지면서 신흥 증시 매력을 다시 돋보이게했다.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신흥시장지수는 월간으로 5.5%나 오르면서, 작년 3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 신흥시장 주가 5% 랠리.. 남미 상품수출국 통화 강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기초금속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관련 신흥국 통화 강세를 이끌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3% 오르는 등 남미 통화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증시는 월간으로 각각 12.7%, 7.4% 상승하며 1월 한 달 글로벌 증시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 투자 대상으로 꼽혔던 미국과 일본 증시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미국 다우지수는 0.5% 오르긴 했으나 일본은 되레 0.4% 하락했다.

연초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 샤를마뉴 캐피탈의 줄리앙 마요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참가자는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 최근 몇 년 사이 반토막났고 이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최근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발(發) 랠리'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올 연말까지 미국 증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증시를 견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가 단기로는 이어지며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 압력과 행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 변경에 따른 충격 등으로 증시가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미국 증시, 상승 제한적일 것".. "유럽 은행주 사라"

블룸버그통신이 18명의 전략가를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올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 중간값은 2350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1월 31일 종가 대비 3.12%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월가 유력 주간지 배런스가 1월 초 9명의 월가 구루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미국 증시 연간 투자 수익률이 5~7%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은 미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조정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와 HSBC는 시장심리가 과열 수준에 다다랐다고 진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의회에서 거부되거나 축소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기업 실적을 낙관해서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전략가들은 올해 미국 기업 순이익이 1년 전보다 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이후 미국 증시 향방은 정책 기대로 상승한 증시가 이익 증가 등 펀더멘털 개선으로 뒷받침될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발빠른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증시에는 투자 기회가 제한됐다고 진단하고 저평가된 유럽과 일본 증시에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 유럽 증시 투자를 통해 미국보다 최대 2배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골드만삭스는 임박해오고 있는 주요 지역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면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률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올 연말 범유럽 주식(스톡스 유럽 600 기준) 투자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배당 수익을 포함, 8%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한편 미국 증시 투자 수익률은 4%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주식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으뜸이라는 조언을 곁들였다.

현재 스톡스 유럽 600지수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은 1.9배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2배를 기록하고 있다. UBS의 주식 전략가들은 미국 증시보다 낮은 유럽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올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강달러 주춤…"인·러·브 신흥국 중 최대 유망"

작년 말 비관론이 팽배했던 신흥국 증시에는 이달을 기점으로 다소 낙관적인 기류가 흘러드는 모습이다.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을 쥐고 흔들었던 이른바 '수퍼달러'의 기세가 누그러진 데 따른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공약했던 재정 부양이 현실화하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달러에 다시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달러 강세 거부 발언, 유럽과 일본의 물가 상승에 따른 유로화 및 엔화 강세 압력을 고려하면 작년 12월 기록한 14년 고점 수준을 돌파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달러 강세 제한 전망 하에서, 신흥 시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여력이 높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증시를 톱픽으로 제시했다.

에버딘자산운용의 케빈 댈리 선임 투자 매니저는 경상수지 적자가 급감하고 적자재정 상황에서 커다란 재정 여건 개선 흐름을 보인 인도와 브라질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2017년 1월 MSCI 신흥시장별 주가 등락률 <자료=톰슨로이터>

노무라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미국 대신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더해 HSBC는 인도 정부의 단일 부가가치세 도입 등 개혁 조치가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멕시코와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달러 강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현실화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경제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당장 주요 테러 위험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反)이민'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 제품 관세 부과 등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 리스크로 거론됐던 보호무역 정책도 빠른 진전을 보이며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모간스탠리는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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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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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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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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