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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매수세 없어도 매도호가는 '철벽'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5:26

집주인, 매수세 없지만 재건축 잰걸음에 호가 유지...재반등 기대감도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커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매수 대기자들은 에 따라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매도호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강남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 매도호가가 동반 하락해 실제 거래가격도 떨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반포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용면적 84㎡는 작년 11월 25억원 안팎에서 12월에는 24억원으로 1억원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시에 접수된 거래는 한 건도 없지만 가격은 한 달 넘게 보합을 보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모습.<사진=뉴시스>

바로 옆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용 72㎡도 거래는 없지만 매도호가는 13억5000억원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 작년 최고가 14억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주변 통합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등도 지난달부터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

이처럼 매수세가 사라졌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재건축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 17일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내달 건축심의를 받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 건축심의를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까지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사업단계를 볼 때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치도 호가가 지탱되는 이유로 꼽힌다.

반포역 주변 U공인중개사 사장은 “서울시가 반포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사실상 받아주자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매수세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정도지만 매도호가를 1000만~2000만원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자칫 사업이 늦춰지면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르면 조합 1인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이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수세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거치식 대출이 사실상 막혀 차입을 이용해 고가 주택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J부동산투자 한수민 대표는 “반포 재건축은 한강변 입지에 교육, 생활편의, 교통 등이 우수해 고층 건물로 탈바꿈하면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올라설 것”이라며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금리인상 등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차입금 비율이 높은 투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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