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발생한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와 같은 철거공사장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 구 건축위원회가 이러한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사전 검토한다.
또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함께 건의한다.
지금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별도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를 할 수 있다. 철거신고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