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11·3 주거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10대 브랜드 아파트'도 미분양이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는 일명 '4순위'로 불리는 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 단계에서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1순위 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11·3대책으로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는 비로열층 당첨자가 늘었다. 또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나왔다. 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인 '내집마련 추첨'에서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6.1대1로 1순위 마감했으나 내집마련 추첨 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는 2순위에서 미달돼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처럼 인기 브랜드 단지 청약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는 11·3대책의 후폭풍으로 분석된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이전보다 4~5배 급증한 것. 또 전매제한 강화로 단기 매매가 되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도 잇따랐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김수연 팀장은 “중도금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강화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며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