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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1일 출석 통보"…이재용 영장 재청구 추후 결정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6:16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6:16

崔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최순실(61·구속기소)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씨를 내일(21일) 오전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 통보는 못받았다"며 "최씨가 내일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사무실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최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최씨는 건강 이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사유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최씨 소환 통보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측은 말을 아꼈다. 이 특검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출석하면 우선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재청구 여부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도 예정대로 2월초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일단 별도의 부정청탁 등이 있었던 기업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 수사 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최씨는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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