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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열차지연 '찔끔 보상'…부정승차는 '최대 2배'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3:32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철도회사 편들기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철도회사와 소비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피해보상액이 턱없이 적어 '철도회사 편들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지됐을 경우 실제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철도회사의 '입김'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철도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열차운행이 중지·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환불·배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환불 외 별도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9일 개통된 SRT와 SR 직원들. <사진=(주)SR>

그러나 뒷북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불 외 별도의 배상책임 한도를 영수금액의 3∼10% 수준으로 규정해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출발 3시간 이전에는 전액환불, 출발 1시간 이전에는 3% 배상,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는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 투입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책강구만 규정했을 뿐 별도의 배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을 쏙 뺀 것이다.

반면 부정승차의 경우는 '최대 2배'까지 징벌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철도사업법(제10조)상 부정승차 시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놓고 이용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했을 경우 운임의 50%, 부정승차의 경우 100%를 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 편향적인 배상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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