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재찬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고발요청권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법·항공법 등 6개법 전속고발제 적용
"경제법 위반 형사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감사원·중기청·조달청 외 추가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최근 정치권의 '폐지' 추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피해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외형적으로 봐서 형사범위나 바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경제분석,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감안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검찰 이외에)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해서 사실상 폐지했다"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폐해도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의 국민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무고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발요청권)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4당 체제에서 마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공정거래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이 그거라면 그쪽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정치권과 가계의 요구를 반영해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석탄산업법, 해운법, 관세법, 항공법,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으며, 1996년 검찰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을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014년부터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까지 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 고발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고, 4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만큼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정치권은 4당 체제로 바뀌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야 3당이 합의할 경우 당장 오는 9일 개최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당내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고발요청권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