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새로 적용된다.
우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진해서 알리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잘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 준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예를 들어 6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2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 등을 줄여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중 2400만원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분양하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3개월 이내)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낮아진다. 3개월을 넘겨서 늦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