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어 농협은행도…국내은행 좌불안석
[뉴스핌=김연순 송주오 기자] 국내 은행의 미국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국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SHBA) 종합감사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국내 은행이 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건 지난해 초 IBK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이행각서를 의결하고 뉴욕지점뿐만 아니라 본점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선 내용을 확정해 미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합의는 미국 금융당국의 감사 등급(서면합의-적기 시정조치-벌금-(임직원)해임 및 업무참여 금지-영업정지 명령) 중 가장 낮은 조치에 해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욕지점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자금세탁 검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돼 대형은행 외에 중소은행도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서면합의 조치는 미국 금융당국의 감사등급 중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또 뉴욕에 지점이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인원,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이다. 다만 농협은행 외에 이들 은행들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FIU 원장)은 "미국에서 테러가 많기 때문에 뉴욕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까다로운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지점 내 다른은행의 조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역시 2014년에 조사를 받고 지난해 초 서면합의 조치에 따라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기업은행은 당초 1명이었던 뉴욕지점 준법감시인을 6명까지 늘렸다.
또한 미국 금융당국은 페이퍼컴퍼니인 엔코래가 지난 2012년에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1조원을 인출해 9개국으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안은 국내에서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미국 당국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광열 원장은 "미국 국내지점 중에선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업은행의 이란 거래 내용이 제일 먼저 포착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검사중으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헀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미국 뉴욕지점 뿐 아니라 국내은행의 현지법인도 자금세탁 관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최근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에서 SHBA 지점 전체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고 종합감사 중 일부가 자금세탁 관련 내용이었다"며 "다만 종합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는 1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송주오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