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6.5%
[뉴스핌=김지유 기자] 보증금 1억3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2000만원 짜리 월셋집으로 바꿀 땐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6.5%라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5%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다세대주택 6.7% ▲단독주택 8.2% 순이다. 수도권은 6.0%, 지방은 7.7%로 각각 조사됐다. 이 중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 평균 5.7%다.
<사진=한국감정원> |
전월세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며 낮으면 반대 의미다.
지난해 11월 전월세 전환율은 전달비 0.1%p 하락했다. 이사철이 끝나며 전세수요는 다소 주춤했으나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준전세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월세 전환물량 증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신축 다세대·다가구 증가 등에 따른 월세공급이 증가한 것도 이유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과 동일했고 전년말·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각각 0.4%p, 0.5%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5.2%로 가장 낮고 경북이 9.4%로 가장 높았다. 울산(7.5%→7.6%)는 10월 대비 상승했고 경북(9.6%→9.4%), 전남(8.2%→8.60%) 등은 하락했다.
분석대상 132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충남 공주가 가장 높은 8.7%로 서울 송파 3.7% 보다 5.0%p 높았다.
<사진=한국감정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