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논의하고 2월 통과' 차선책 시나리오도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6월 또는 9월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활을 건 금융개혁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 또는 논의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법안은 각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가 이뤄진 뒤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일주일 가량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개혁법안도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20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더할 나위 없다"면서 "하지만 물리적 시간의 제약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차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법안들이 각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서 충분히 논의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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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릴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금융당국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돼 논쟁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은행법 개정안은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은행법은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설립됐지만 경영을 주도하기 힘든 처지다. KT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 참여시 자본투입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로선 또 다른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이 최대주주가 돼 기존 금융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케이뱅크의 고위 임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확충도 신속히 이뤄져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마케팅에 온전히 힘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챙길 정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정부는 국회에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2015년 3월부터 논의돼 왔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하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논의됐으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것과 기업공개(IPO) 후 상장차익 처리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