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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당시, 최순실 몰랐다…박근혜 정치 기본기는 투철, 상식적인 문제에 결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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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유승민 의원,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대선 후보 검증 시간을 가졌다. <사진=JTBC '뉴스룸 신년토론' 캡처>

[뉴스핌=이현경 기자] 유승민 개현보수신당 의원이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신년특집 대토론'에는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손석희 앵커가 진행, 유승민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재명 성남 시장, 유시민 작가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유승민 의원,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대선 후보 검증 시간을 가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대통령에 각을 세워 시민의 지지율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유승민 의원이 과거엔 어땠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에 몰리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 드러났다면, 유승민 의원이 비서실장일 때 박근혜 의원이 대단한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었고 지도자로서 행동을 했느냐, 아니라고 본다. 비서실장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원책은 "첫째,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한 것이 의문스럽다. 둘째는 그 당시에 알고 무얼 했느냐, 할 말을 했다는데. 비서실장일 때 정유회가 있었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이다. 그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내용을 봤을 거다. 박대통령의 워딩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비선실세의 그림자를 봤을 때 왜 한 말씀을 안 했는지. 그때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거다"라고 말했다.

유승민은 "11년 전,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다.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분의 능력이나 정책의 깊이는 높이 평가 안했다. 당시에는 그 분이 기본기는 투철했다. 옆에서 잘 보좌를 해주면 바른 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일 때 가까이서 도왔고 그 이후로는 멀어졌다. 가까이 있던 비서 3인방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했을 때는 한 마디했다. 제가 비서실장일 때 당 대표 사이에 3인방이 못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거듭 느끼면서 상식이라고 할까. 조직 생활, 결혼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군대도 가고, 애도 낳아보고. 그런 상식이 결핍된 것 같아 제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첫 인사를 보고 비판했다. 인사, 소통, 정책을 잘해야 괜찮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 당시에도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움직인다는 루머가 있었다. 최순실 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후 나온 루머다. 책임에 대해 묻는다면 책임이 있다. 이 정권의 탄생에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 점에 대해 국민께 몇 번 사죄를 드렸다. 개혁신당이 온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게 아니다.

한편 이날 유시민 작가는 유승민 의원에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은 왜 안 뜰까' 생각한다. 과거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잠재적인 후보 중에 새누리당이 결속된 상태에서 후보가 되면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야당이 상대하기 힘든 후보일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제가 살펴보니, 유승민 의원은 태권도로 치면 큰 기술을 안 치는 것 같다. 큰 기술을 안 하면 관중이 안 모인다. 이런 것을 하려면 자기도 위험감수를 해야하는데, 너무 손맛이 잘다"면서 "그래야 인지도도,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유승민은 "큰 기술이든 잔 기술이든 기술을 쓸 줄 모른다. 기술을 써본 적도 없다. 17년 정치 생활동안 선거에 나가면서 이기고 지는 것도 관심 없었다. 이번에도 기술 쓸 생각이 없다"면서 "대선에 제가 나간다면, 제가 17년간 했던 제 정치를 펴보기 위해 나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유시민 작가가 저한테 큰 기술을 가르쳐준다면 언제든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권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제가 덧붙여 말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대중을 확 이끄는 매력을 말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야당을 8년 했고, 야당할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투사였다. 여당일 떄는 매번 비주류였다. 여당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대통령께도 할 말은 다 했다. 2015년, 2016년에 제가 많이 맞는 모습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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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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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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