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트라가 24일 수출기업 대상 통상환경 대응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
- 미국 301조 관세·중국 수출통제·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복합 무역장벽에 대한 공급망·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 관세 환급·원산지 상담 등 맞춤 지원과 가이드북·온라인 설명회로 기업 통상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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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관세·EUDR·환율 리스크 실무 대응
관세 환급·원산지 등 기업별 맞춤 상담 지원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가 미국 관세와 중국 수출통제, 유럽연합(EU) 환경규제, 환율 변동성 등 복합적인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실무전략을 제시한다.
코트라는 미국의 글로벌 10% 관세 부과 기간 만료일인 오는 24일 본사에서 '7월 통상환경 대응 실무전략 설명·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美 301조·中 수출통제·EU 환경규제…복합 무역장벽 대응 필요
미국은 글로벌 10%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에서 모두 조사 대상국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율이 예고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분야 관세에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조항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희토류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통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미국 규제뿐 아니라 중국의 수출통제 법령과 정책 변화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EU 산림전용방지법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꼽힌다. 해당 규정은 소와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산림파괴와 관련된 품목을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한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수출통제 규정과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 법무법인 세종 ESG센터장은 "EUDR은 단순 환경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가 임박한 만큼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실무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 환급부터 원산지 상담까지…수출기업 맞춤 지원
코트라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연계한 일대일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공식 문서를 분석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와 오류 해결 방법을 담은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원산지와 품목분류 등 기업 문의가 많은 분야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북미·멕시코 진출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환급 동향과 미국 원산지 규정 활용 사례를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국제통상 질서에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해외 조직망이 수집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통합적이고 세분화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