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 어업 협상 타결…쇠창살 중국어선 즉시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어선 입어 총 72척 감축…승선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 시 처벌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60척(2250톤) 감축한 1540척(5만7750톤)으로 합의하고, 쇠창살 등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시 처벌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중국어선 입어 규모가 감축됐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1600척/6만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5만7750톤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은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5일 우리 수역(전남 신안군 홍도 부근)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또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및 조업조건을 강화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더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 및 민간차원 교류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해 양국 수산당국 간의 소통을 증진한다. 이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 측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양국은 2017년도 한중어업협상이 연말에 타결된 점을 감안해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어업허가증 확인방식이 아닌, 조업어선명부 통보 방식으로 조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