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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7년 법인 개인 각종 세금감면 확대, 관세도 추가인하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35

FTA체결국 관세우대 확대, 한국 수입화장품 가격 하락기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중국, 세금 관세 의료보험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기업∙개인 세금 감면규모 확대

중국은 2016년 올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행, 한해동안 세금 감면액이 47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2017년 증치세 전환으로 감면되는 세금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 5월1일 증치세 전환이 적용된 중국 4대업종(생활서비스, 금융, 건축, 부동산)의 경우 2017년 나머지 4개월 분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한편 개인소득세는 월수입 1만위안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부양가족(노인, 두자녀)을 둔 가정에는 가계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한국 포함 FTA체결국 수입관세 인하 우대

2017년 1월1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를 반영,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참치, 크랜베리 등 식품과 조각품 원본과 같은 문화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선진 설비와 핵심 부품, 원자재 수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설비의 수입관세를 임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항암치료, 당뇨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의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체결국(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을 대상으로는 관세 인하폭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내년이후 중국내 한국 수입 화장품 가격이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의료보험 타지청구 가능, one pass 의료보험 시대  

2016년 말 중국 전역의 의료보험 네트워크가 통합돼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가입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각 성(省)마다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성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 학교에 진학했거나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의료보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던 것이다.

중국 인사부(人事部)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의료보험 전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퇴자들도 입원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타지(지역 제한 없음)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인 의료보험 기금 마련과 결산 비율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해, 2017년에는 ‘카드 하나로 통하는(一卡通 one pass)’ 의료보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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