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운영 준비 위한 사전 승인으로 영업 개시 준비 박차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되며 롯데면세점의 연말 사업 재승인에 관심이 모아진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월드타워점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
향후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오픈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 승인 통보를 받은 롯데면세점은 본격적인 영업개시 준비를 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