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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청약규제지역, 국토부 직권으로 수시 지정·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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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대책’과 ‘11.3 주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1순위제한 등 청약규제지역 지정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투기과열지구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억제 대책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를 시행한다.

또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를 1억원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폭도 지금보다 0.2%포인트 확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은 올해보다 각각 2만, 1만가구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발표했다.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은 2억원까지 1.5%, 2억원 초과분은 2.5%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면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를 돕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내년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3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을 탄력 적용한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한다.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발생하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HUG가 미분양주택 1만900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또 지난 2008~2010년에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 33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했다.

현행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또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을 인하한다.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는 총 15만가구,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총 15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 중 지자체 협약 또는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일 후 신규 취급 전세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가구는 적용받지 못한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되면 신혼가구 금리도 변동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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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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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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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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