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높아져…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24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에 추가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새해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높아진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된다. 또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인상되고, 둘째 이상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등 출산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정부는 2017년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기존 최고구간 및 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시 38%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0% 가량 높아진다.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이 폐지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른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한,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현재 몇 째 아이인지 구별없이 30만원 공제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 현행 공제율 15%에 난임시술비 20%가 추가된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15%) 대상에 추가,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였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현행 기준에서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이로써 2017년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는 축소,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7%'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