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75% 감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25

신성장동력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받는다.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또한, 중견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가능해진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현행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고, 주식인수 비율을 '30%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바뀐다.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조정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도 강화, 부분복귀의 경우 중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분복귀 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되고,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됐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된다.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더해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