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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군산은 죽었다" 문 닫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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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줄' 군산조선소 폐쇄 현실..대량실직‧협력사 부도 위기..근로자 약750명 실직위협..지역경제 크게 위축

[군산=전민준‧성상우 기자] 지난 9일 오후 8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거리. 상점이 밀집한 이곳에 어둠‧겨울바람과 함께 연말이 밀려왔지만 길거리는 매우 한산했다. 매년 연말이면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이곳에선 행인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오식도동의 한 식당 주인은 "예전에는 오식도동에서 군산 시내 사이를 나르는 택시 손님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젠 이곳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북적여야 할 저녁시간에 한참을 기다려도 손님 한명 태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가동 중단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그 일대를 찾았다. 조선업 위기가 현실화 된 작년 말부터 군산조선소의 일감 감소는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작업장 전경<사진=성상우 기자>

특히 지난 8월 울산에 있는 도크 1개를 가동 중단한 현대중공업이, 연내 군산을 포함해 2~3개의 도크를 폐쇄한다는 구조조정 방안이 알려지면서 불안감마저 증폭되고 있다. 도크가 1개인 군산조선소에서 도크 가동 중단은 곧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군산조선소 정문에서 만난 한 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현장은 평소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 수주물량이 없다고 하고, 폐쇄 얘기까지 계속 들려오니 신경이 날카로워 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군산시 경제규모의 약 24%를 담당해 '생명줄'로 불리는 군산 조선업은 요즘 직원 임금체불 과 기업부도 등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115명,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와 사외협력업체(1・2차)에서 각각 262명과 367명이 일자리를 떠났다. 또 사내협력업체 4개사와, 사외협력업체(2차) 4개사가 문을 닫았다.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현지에선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와 시청은 군산조선소 붙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곧 군산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4년간 군산조선소는 대형 선박 50여척을 건조해 3조961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억8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북에서 이루어진 총수출 규모 79억5200만 달러의 8.9%를 차지했다. 또한, 군산조선소는 지금까지 360억원 넘는 돈을 지방세로 납부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군산시와 전북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줬다"며 "조건이 좋을 때 들어와서 이익을 거두어놓고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 바로 발을 빼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들 직원만 6천명이고 3인 가족으로 보면 1만8000명의 생계가 당장 끊기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운영과 관련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북 지역에서 100만 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면서 "물량부족은 전사적 차원의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근거 조항을 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지만, 탄핵 정국 장기화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군산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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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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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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