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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입] 의대‧치대‧한의대 들어가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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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학생, 지역인재전형 노리면 '의학계열' 진학 시 유리
의학계열이라도 대학재정·교육환경·부속병원 등 고려해야
한의대, 인문계 학생의 지원 기회 높아

[뉴스핌=김범준 기자]  2017학년도 수능 정시전형에서 의학계열은 의대 1048명·치대 272명·한의대 375명 등 총 1695명(정원 내 기준)을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과 의대를 병행해 선발해 온 16개의 대학 중 가톨릭대·경북대·경희대·부산대·이화여대 등 11개의 의전원이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예전의 의과대학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전체 27개 의전원 가운데 현재까지 22곳이 의대 복귀를 결정했고, 5곳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 중이다.

따라서 의전원 모집 인원이 의대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 소폭 늘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 편중돼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이나 중복합격 등의 이유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에 따라 변화의 여지는 있다.

지난해 의대는 128명(총 모집 인원의 12.5%), 치대는 62명(20.8%), 한의대는 45명(11.3%)이 각각 정시모집으로 이월됐다.

의대 중에는 전남대가 수시인원 16명이 이월되며 당초 정시 선발인원 11명에서 27명으로 가장 큰 비율로 확대됐다. 연세대(원주)·충남대 등도 최초 선발인원의 두 배 이상을 정시에서 선발했다.

치대 중에도 전남대 치의학 학·석사통합과정이 당초 15명 선발에 19명의 인원이 이월돼 총 34명을 선발하며 가장 높은 이월 비율을 기록했다. 한의대는 원광대, 부산대 순으로 이월 인원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는 치의학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수시모집에서만 선발하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정시모집으로 이월한다. 지난해에는 3명을 정시에서 충원하며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한 정시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배치 참고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 전형도 주목해야 한다. 지역인재 전형이란 지방대(수도권 제외) 의학계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동아대 의대는 올해 지역인재 전형을 기존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옮겼으며, 전남대 치의학 학·석사통합과정은 정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신설했다.

의대는 건양대 등 총 6개 대학에서 82명, 치대는 전남대 등 2개 대학에서 14명, 한의대는 대전대 등 2개 대학에서 1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으므로, 해당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유웨이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연구소장은 조언한다.

지역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입학이 보다 수월한 정원 외 선발도 있다. 서울대 의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2명을 선발한다. 치대 중에는 단국대(천안)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1명을 선발한다.

계명대·고려대·단국대(천안)·아주대 의대는 농어촌전형으로, 이화여대는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전형으로 각각 소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군과 상관없이 군 외 선발을 해오던 동국대(경주) 의학 학·석사통합과정은 올해부터 해당 과정 모집을 중단한다. 군 외 선발이라는 특수로 지난해 121대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모집을 중단하면서 의대 지원생에게는 기회가 한 번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인하대 의대는 나군 선발에서 다군으로 선발군을 변경했다. 상대적으로 지원할만한 대학이 많지 않은 다군이기에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는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후 재단 정상화 방안으로 2018학년도부터 의대를 폐지한다는 안이 유력해 2017학년까지 신입생 선발은 하나 이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신중한 지원이 요구된다.

한의대는 3∼5년 단위로 이뤄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내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천대 등 일부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유웨이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연구소장은 전한다.


◆2017학년도 '의대' 정시 요강 분석

이화여대·가천대(메디컬)·충북대는 올해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여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며, 일부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도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이 낮아 결국 수능이 당락을 좌우한다.

면접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주대·서남대·인제대는 면접을 실시해 성적에 반영한다.

반면, 서울대는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고 '결격여부'를 판단한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20분 가량 인·적성과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 있다.

의대 중에서는 이화여대가 유일하게 계열별 인원을 분리 선발해 '인문계열' 학생의 지원이 가능하다. 순천향대는 수학과 탐구에 제한이 없어 수학 나형과 사탐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나, 수학 가형과 과탐 성적에 각 10%의 가산점을 부여해 인문계열 학생이 교차지원 시 불이익이 따른다.

한림대와 단국대(천안)은 수학을 40% 반영함에 따라 수학 성적 우수자에 유리하다. 지난해 수학 영어 탐구 3영역만 반영하던 가톨릭관동대는 올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로 반영 방법을 변경해 전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을 모두 필수 반영한다.

한양대와 단국대(천안)은 과탐Ⅱ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동아대는 화학Ⅱ와 생명과학Ⅱ 과목에 3점을 가산한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과학탐구를 Ⅱ+Ⅱ로 응시한 경우, 모집 단위별 수능 성적 1배수 점수 폭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2017학년도 '치대' 정시 요강 분석

치대 역시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 지난해 학생부를 30% 반영하던 강릉원주대가 수능 100%로 전형 방법을 변경했다.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던 부산대는 면접을 폐지하면서,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전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치대 중에서는 원광대가 유일하게 인문계 인원을 따로 배정한다. 그 외 대학은 수학 가형과 과탐을 지정해 인문계열 학생의 교차지원이 불가능하다.

모든 치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필수로 반영하며,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단국대(천안)은 지난해보다 수학 반영비중을 5%p 늘려 전체 치대 중 수학 성적 반영 비율이 40%로 가장 높다. 반면 연세대는 탐구를 30% 반영해 치대 중 탐구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연세대는 과탐 응시 시 '서로 다른' 두 과목(예를 들어 물리Ⅰ·물리Ⅱ 과목을 선택한 경우 지원불가)을 선택해 응시해야 하며, 강릉원주대는 지구과학 응시 시 지원이 불가하다.

◆2017학년도 '한의대' 정시 요강 분석

한의대의 경우 모든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학생부를 10% 반영하던 가천대(글로벌)와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던 부산대가 수능 이외 성적 반영을 폐지했으며, 학생부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던 상지대 지역인재 전형 역시 수능 100% 반영으로 전형방법을 변경했다.

가천대(글로벌)·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의대·원광대는 인문계 인원을 분리 선발한다. 반면 세명대는 계열별 인원을 분리 선발하다가 올해 모집 인원을 통합했다.

상지대·세명대·동신대는 인원을 분리하지 않았지만, 수학 나형과 사탐을 응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해 인문계열 학생의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단 상지대와 동신대는 수학 가형과 과탐 성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세명대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해 교차지원 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우석대·동국대(경주)·부산대는 수학 가형과 과탐으로 응시 영역을 제한해 인문계 학생의 교차지원이 불가능하다.

수능 성적 반영 시 수학과 함께 영어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경희대와 가천대(글로벌)는 수학을 35% 반영해 수학 비중이 가장 높다. 대구한의대·동국대(경주)·부산대 등은 수학과 영어를 30%씩 반영한다.

탐구영역의 경우, 세명대는 10%만 반영해 탐구 반영 비율이 가장 낮다. 대구한의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15%이면서 한 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지원 시 불리함이 크지 않다. 상지대는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1등급 8점·2등급 5점·3등급 2점)의 차이가 커서 한국사 취득 등급이 1등급이 아닌 이상 지원 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우석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국어·수학 가형·영어 영역의 등급 합이 8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상지대는 지역인재 전형에 한해서 수학 가형·영어 등급합 4이내 또는 수학 나형·영어 등급합 3이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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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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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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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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