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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카드 더 썼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20:09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20:09

전체카드 사용액 13.5%↑
음식업 카드사용액 12.2%↑

[뉴스핌=이광수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내수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전체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카드사용 실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월 한 달간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합친 사용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46조 원에 달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 이후 카드사용 총량이 증가하는 등 당초 우려했던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과 직접 관련된 화훼와 골프, 유흥, 호텔 업종에서는 전 업종 평균 증가율인 13.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는 카드사용량이 3.3%, 골프는 3.6%, 유흥업종은 0.2% 증가했다. 호텔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유흥업소 관련 실적의 경우 1건당 승인금액이 건당 3만2000원인 일반주점은 2.5% 증가한 반면, 10만 원을 넘는 유흥주점 등은 감소했다. 

같은기간 음식업의 카드사용액은 4조6000억 원으로 12.2% 늘어났다. 그 가운데 중식이 1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한식과 중식이 각각 4.4%, 9.7% 증가했다. 

법인카드 사용액만 따로 떼어놓아도 10월 한 달간 승인금액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나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골프장 사용액은 715억 원으로 전년 동월(970억원)대비 26%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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