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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안, 석탄거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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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도 명시…중국 "민생발전 훼손 안돼"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 70개 육박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 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아울러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틈새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대외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 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5349만5894달러 또는 100만866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87만18달러 혹은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다. 북한 노동자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하물과 탁송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승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계좌 역시 각각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띈다. 지원내역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 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조속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통일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요구와 민생 발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고 현재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 "69개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한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이며 기존에는 드물던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제출 속도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쳤다. 2009년 1874호와 2013년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송은 내용면으로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며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는 약 4.6페이지(p)라고 전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p보다 평균 2p 가까이 늘어났으며,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등 북한 우호국들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인데, 이 가운데 앙골라 브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4개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명시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적시했다.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으며,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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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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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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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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