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담합 건설사 타격 클듯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3:15

가중·감경요소 대폭 손질…'경영난' 이유 감경요소 차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더 세질 전망이다.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을 대폭 손질해 담합 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21일간 예고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모두 3단계로 산정된다. 1단계는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단계는 위반행위 기간, 횟수, 자진시정 등의 가중·감경요소가 적용되고 3단계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해 감경해 준다.

그런데 그동안 3단계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단계별로 불합리한 요소를 대폭 손질하고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실제 사건 데이터를 참고해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부과기준율이 높은 '상'은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중'은 100억~2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하'는 10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으로 적용되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작용도 손질됐다. 지분율 70% 이상인 경우 '10% 이내 ', 지분율 30~70%는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하도록 했다.

2단계 가중·감경요소도 대폭 손질됐다.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적극 반영됐다.

가중요소 중에는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조사방해' 등의 항목이 삭제됐고 감경요소 중에는 '단순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이 삭제됐다. 조사방해의 경우 과태료 및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사협력 감경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고, 자진시정의 경우도 50%에서 30%로 낮아졌다.

3단계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도 대폭 깎아줬던 관행을 보다 깐깐하게 손질했다.

판례 취지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

구체적으로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 한정했다.

대신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해 부채비율 3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또는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