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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영구채 1조원 인수...수은, BIS비율 고민 던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09:02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실패땐 영구채 폭락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일 오후 3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한기진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를 1조원어치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을 막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기존 대출채권 일부를 영구채로 받을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는 주식보다 선순위라 BIS비율 유지에 유리해서다. 물론 대우조선이 정부 예상과 달리 2018년이후에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영구채 가격하락에 따른 BIS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영구채 매입과 달리 대출채권중 1조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0.7%p 내린 9.8%로 하락한다. 이 경우 정부의 추가 출자(세금 투입)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2019년까지 BIS비율 10.5%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조원대 현물출자로 9.7%에서 10.5%로 끌어올렸다.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여신 잔액은 9조2000억원(9월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은 대출금, 6조9000억원은 RG(선수금환급보증)다. 출자전환은 RG를 제외한 대출잔액에서 이뤄진다. 만약 대출잔액 모두를 출자전환에 사용해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1.4%p 이상 BIS비율이 떨어진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할 경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금한 수출입은행법을 준수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김앤장 등 법무법인 3곳에 출자전환의 위법성을 문의했는데 2곳은 “문제없다”고 답했지만 1곳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영구채 매입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일 산업은행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대우조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보다 영구채 매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영구채로 대우조선을 추가 지원하면 당장 BIS비율이 하락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대우조선의 가치가 폭락하면 시세가격도 덩달아 떨어지기 때문에 BIS비율이 하락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럴 경우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 입장에서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상  100% 자본이 된다.  부채비율 악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구채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높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의 자본이라 상환을 걱정할 필요없지만,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높아 발행자(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있다"면서 "스톡옵션과 스텝업 등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자본)이 아니라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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