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엄격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등 애로사항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인도 정부는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6월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달 말부터 재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인도 수출확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CEPA 적용절차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보고서에서 지난해 대인도 수출실적 1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CEPA 활용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3%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 |
| <CI=무역협회> |
그 외 엄격한 인도내 협정관세 적용절차(30.4%), 낮은 관세인하 효과(23.9%) 순으로 CEPA 활용의 애로가 크다고 응답했다. 또 한-인도 정부간 CEPA 개선 협상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원산지기준(결합기준) 완화(42.6%), 양허품목 확대(27.7%), 기존 협정세율 추가인하(20.8%)가 협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한 수출성과 분석 결과 지난 2010년 CEPA 발효 이후 지난 7년간 한국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의 실질 수입관세율은 평균 6.6%p 인하됐다. 이에 힘입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 수혜품목의 수출이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인도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인도 CEPA 발효(2011년 8월)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증가로 한국·일본·중국간 인도시장내 수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제품의 CEPA 특혜효과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 저조한 한·인도 CEPA 활용 등으로 우리기업들이 대인도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인도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시장의 추가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CEPA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어 온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HS2002 기준으로 타결된 한·인도 CEPA 양허표도 현행 HS2012 또는 새로운 HS2017 기준으로 개정하고 정부간 채널인 관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애로해소를 위한 전담창구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주장했다.
최주철 뉴델리지부 지부장은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기업들의 인도 수출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나 절대적 관세양허 수준이 낮고 원산지 기준도 까다로운 등 협정의 한계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CEPA 특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며 "양허가 불리한 품목들에 대한 양허개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