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의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도 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에 참석해 "통상 무주택자와 1주택자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서민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 국장은 "내년에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전의 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