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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X공사 ‘수수료 73만원’ 지적측량결과 아무 쓸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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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경계복원 측량 후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지적측량결과가 토지분쟁 발생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수료가 73만원 수준이며 LX공사 측량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임에도 측량을 날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LX공사 경계복원측량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급되는 ‘지적측량결과부’를 검토한 결과 ‘경계점표지(경계상 꼭지점)’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변 정보를 담지 못해 분쟁발생시 활용도가 떨어졌다.

지난 5월 20일 경계복원측량 이후 고객에게 제공된 지적측량결과부에는 경계점 표지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겨 있어 ‘지적측량결과부’만으로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신축·증축, 담장·옹벽·울타리 등 구조물 설치 경계확인, 인접토지 경계 확인, 행정 관리계획선을 지상에 표시하는 측량이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공사 직원이 현장 방문후 지적도 혹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정보를 지상에 복원(말뚝경계, 락카, 페인트 등)한다.

지적측량결과부는 지적도에 있는 측정점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사후에 측정점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현재 민원인에게 교부되는 지적측량결과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LX공사는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최근 5년간 745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 건수의 45%,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토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며 “경계복원측량은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3만5000원 정도를 납부하는데 분쟁 발생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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