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공개했다.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유의동,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해당 앱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는 '셀프-체크', 구체적 사례 퀴즈로 김영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 키우기'를 비롯해 김영란법 대상자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앱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권익위의 해석이 늦어지다 보니 카네이션 논란 등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주는 것 같다"며 앱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차원에서 앱 개발 등 (김영란법)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