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 통제는 담합과 유사한 효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내 카메라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니코리아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캠코더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84%)이며, 렌즈교환식(DSLR) 디지털 카메라는 2위(20%), 미러리스 카메라는 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한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합리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격 인하를 막는 불법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경쟁이 봉쇄된 결과 유통업체 간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