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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입증되면 재심의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06:00

애경·SK케미칼·이마트 3사, 검찰 고발 면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를 뒤로 미뤘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의 위해성을 입증하면 다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현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은 아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이에 대해 환경부의 추가 조사를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라벨 표시내용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CMIT/MIT을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확산되자 최근 환경부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위해성을 입증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처분시효가 2021년 5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5년 가까이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다. 행위가 지난 2012년 8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표시광고법에 의한 검찰 고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도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 표시내용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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