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연담당 기자, 5만원 이상 표 받으면 김영란법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매뉴얼 공개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연담당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5만원이 넘는 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 교사는 소풍이나 운동회 때 학부모에게서 간식을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교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이 공개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직원과 언론인도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권익위는 다만 업무 특성상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에 따르면, 방송·신문·잡지·뉴스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 임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국 외주제작사 임직원, 포털사업자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PD, 기상캐스터, 앵커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업무 특성상 취재 과정에서 제공받게 되는 각종 편의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렸다. 공연담당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기획사로부터 5만원 이상의 표를 제공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점심과 저녁,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원과 식사를 할 경우 식사 외에 주류와 음료수도 음식물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모두 합산해 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외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이 기자에게만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 해선 기본적으로 각 학교 장과 교직원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간제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적용 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처벌 기준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교장은 물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업무를 거절하지 않은 담임 교사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성적을 올려주면 해당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 선물하거나,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나 체험학습 때 간식을 제공하는 것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