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종택' 증인채택 '난항'…22일 추경안 처리 물 건너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6:16

야 "묻지마식 추경 안돼" vs 여 "추경 포기" 언급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중단 뒤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및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고, 23~25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하지만 여야 기재위 간사 간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 협상에서 야당이 요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의 증인 출석에 대해 여당이 수용할 수 았다며 맞서며 정국이 급냉각됐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를 재가동하지 않았고, 오는 22일 추경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에 여야 3당은 각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22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안 될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추경포기' 카드를 꺼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22일이라는 (추경안 국회 처리) 마지노선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마지노선을 넘긴다면 본예산으로 돌려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본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더민주도 증인 채택 부분이 합의 되지 않는다면 추경 처리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시에 기재위와 정무위의 개별 청문회를 연석 청문회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대우조선해양의 오늘날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샅샅히 규명해야만이 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당에 증인 채택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경을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경안을 통과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박완주 원내수석이 안종범과 최경환을 빼주는 대신 연석 청문회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수석은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가야한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연석청문회는 당초 선(先)추경, 후(後) 청문회가 결정되던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연석청문회는 채택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 증인을 먼저 채택 후 예결위를 재가동 한뒤 '최종택' 증인 채택은 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은 우상호 원내대표와 접촉해 최소한 필요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또 당신들이 원치 않으면 '최종택 트리오'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자. 그 대신 일부 채택을 시키면서 예결위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증인이 오늘이라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후(後) 청문회'고, (더민주) 전당대회나 (새누리당) 워크샵 등이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