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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마전’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위 관리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52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06:28

부실 횡령 그치지 않아 대대적 수술 추진
김관영 의원, 새마을금고법 및 은행법 개정 발의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회장 신종백)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 횡령이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예금과 대출 등 은행업을 하면서도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8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인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발의에는 조배숙,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의원 등 정무위 뿐 아니라 기재위 등 소속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골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받는 대신 업무범위도 확대해준다. 자기자본 규정에 따라 자본금은 출자금과 우선출자금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경영지도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가 권고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원칙에 따른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규정에서 자유로웠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는 그 동안 금지됐던 파생상품시장 거래가 허용된다.

관리 체계는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따라 독립회계 기준을 설치해 신용사업은 독립사업부제가 운영된다. 

단위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조합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총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자문위가 금고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법을 개정을 전제로 은행법도 개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검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김관영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급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증가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위 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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