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톤세 포기 허용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
기업 합병이 이뤄질 때는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추면 합병·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이연 내지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조선·해운·건설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올해 다시 적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할 때,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이 80%에서 70%로 완화되며,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 후 2년 내 승계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더라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 전환 시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현행 무기한)으로 완화했다.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구조조정 범위에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이 포함된다. 현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돼 있다.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을 뜻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특례 인정 범위에 ‘해외 자회사 간 합병’도 포함시켰다. 해외 자회사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해외 완전 자회사 간 합병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매출·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매출·매입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확대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한다.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17년 사업연도에 한해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는데, 이게 톤세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1인당 투자금액 300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를 2017년까지 연장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