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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부자 증세'로 세수 31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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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한도 조정 양극화 해소…서민·중산층 지원
신성장산업·콘텐츠 집중 지원…주식 양도소득세·가산세 등도 개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한도도 축소한다. 또한,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등 고소득자·대기업 부담을 늘려 연간 총 3171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도모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신성장산업에 대해 최고수준 세제 지원과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공제한도 조정 양극화 해소…서민·중산층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를 유지하고,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은
300만원 유지하다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인다.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즉시 축소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담을 다른 부분에 비해 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30만원으로 올린다. 앞서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왔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은 유지)로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외에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 둘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신성장산업·콘텐츠 집중 지원…주식 양도소득세·가산세 등도 개선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민생 안정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도 일관성 있게 추진,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키로 했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고,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한다.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도 넓힌다.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362개(62%)가 지원받던 것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99%)에 확대 적용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 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8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5:0.8로 조정…공평과세·조세 합리화 고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역외세원을 확보하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에서 공통적으로 1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를 도입,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한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 및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에 대해 가중치를 1:1:1로 적용하던 것을 1:1.5:0.8로 변경한다.

이 외에도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 종료 등 일몰이 도래한 25개 항목 중 7개를 정비(정비율 28%)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 ~ 500억원 한도)하는 등이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하고,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세수 효과 연간 3171억원…고소득·대기업 부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317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소득자 및 대기업 부담이 7252억원 증가하고, 서민과 중산층 및 중소기업 부담은 3805억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자료 : 기획재정부>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으로 4900억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으로 19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으로 1000억원 등이 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에서 각각 1000억원, 1100억원, 400억원, 300억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8월 말,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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