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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부자 증세'로 세수 31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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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한도 조정 양극화 해소…서민·중산층 지원
신성장산업·콘텐츠 집중 지원…주식 양도소득세·가산세 등도 개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한도도 축소한다. 또한,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등 고소득자·대기업 부담을 늘려 연간 총 3171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도모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신성장산업에 대해 최고수준 세제 지원과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공제한도 조정 양극화 해소…서민·중산층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를 유지하고,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은
300만원 유지하다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인다.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즉시 축소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담을 다른 부분에 비해 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30만원으로 올린다. 앞서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왔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은 유지)로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외에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 둘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신성장산업·콘텐츠 집중 지원…주식 양도소득세·가산세 등도 개선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민생 안정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도 일관성 있게 추진,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키로 했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고,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한다.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도 넓힌다.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362개(62%)가 지원받던 것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99%)에 확대 적용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 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8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5:0.8로 조정…공평과세·조세 합리화 고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역외세원을 확보하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에서 공통적으로 1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를 도입,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한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 및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 현행 투자:임금증가:배당에 대해 가중치를 1:1:1로 적용하던 것을 1:1.5:0.8로 변경한다.

이 외에도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일몰 종료 등 일몰이 도래한 25개 항목 중 7개를 정비(정비율 28%)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 ~ 500억원 한도)하는 등이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하고,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세수 효과 연간 3171억원…고소득·대기업 부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317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소득자 및 대기업 부담이 7252억원 증가하고, 서민과 중산층 및 중소기업 부담은 3805억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자료 : 기획재정부>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으로 4900억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으로 19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으로 1000억원 등이 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에서 각각 1000억원, 1100억원, 400억원, 300억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8월 말,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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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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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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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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